'텃밭 유기' 친모 살인죄 추가해 구속…출생 미신고 사건 780건으로 늘어
등록: 2023.07.07 오후 21:18
수정: 2023.07.07 오후 21:24
[앵커]
정부가 사라진 신생아의 행방을 추적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기가 숨진 줄 알고 텃밭에 묻었다던 40대 친모를 조사해 보니 매장 당시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사건은 하루 만에 2백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 2016년 딸을 낳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입니다.
(딸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출생신고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
A씨는 당초 출산 이튿날 딸이 숨져 가족의 텃밭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장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텃밭에서 숨진 아기의 유골을 발견하고,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의 가족들은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년 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한 20대 친모도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이 왜 살해하셨나요) "…."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
광주에서는 5년 전 생후 엿새 지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780건으로 하루 만에 182건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아 27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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