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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14년째 가사도우미"…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20년①
  • 등록: 2023.07.08 오후 19:26

  • 수정: 2023.07.08 오후 19:35

[앵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사상최대인 42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7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곳곳에 드러난 헛점과 대안을 고민해 보는 기획보도를 이틀동안 마련했습니다.

먼저 불법 고용이 판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필리핀인 마리씨.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세이지만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리 (가명) /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오전과 오후 두 가족과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방문취업 H-2 비자 등 제한된 비자 소지자만 지정된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선 비자 확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리를 알선해줍니다.

마리 (가명) /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제 경험상 일 구하기 쉬워요. 면접 때 비자가 없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문제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는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불법 취업이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보호를 받기는 힘듭니다.

제인 (가명) /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난 너 싫다' '경찰 부를 거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세 달, 어떤 사람은 한 달 (임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도 불법 가사도우미를 계속하는 건 출신국 보다 임금이 많기 때문.

마리 (가명) /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저는 오전 근무로 110만 원을 벌고, 오후 근무도 똑같이 법니다."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체류 비자를 받기가 힘든 데다 근로 장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그대로 불법체류를 하며 취업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고, 5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42만2000명을 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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