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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점서 시작하겠다는 자녀 결정 존중"…법정에선 혐의 '부인'

  • 등록: 2023.07.17 21:41

  • 수정: 2023.07.17 21:46

[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건 연좌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법원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낸 인턴 확인서 등은 "생업을 하느라 몰랐다"고 했고, 아들 입시 당시에도 "민정수석 임명 초기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에게 '아들, 로스쿨 넣을 스펙이 인권센터 외에 없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입시 비리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남편,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조 전 장관의 발언 등 검토한 뒤 다음달 말 시효가 끝나는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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