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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하천 준설' 환경영향평가 단축·면제 추진

공사기간 1년 단축
  • 등록: 2023.07.22 19:05

  • 수정: 2023.07.22 19:16

[앵커]
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될 경우 1년 정도 공사 과정이 단축돼 치수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황선영 기자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곧바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직접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리포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치수 정상화 방안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한 지 사흘 만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호우 정보를 밀물과 썰물 주기에 연동해 전국의 물길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과 함께 침수를 예측하는 AI 홍수경보 시스템을 내년 우기 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천 준설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km 이상의 하천을 준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부터 주민과 관계기관 설명회, 최대 60일 간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포함해 최소 1년이 걸리는데, 공익적 성격이 충분할 경우 이를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천 정책을 국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지류와 지천을 정비할 때 불필요한 과정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된 4대강 16개 보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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