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원지위법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학생 인권조례도 손보기로 했는데 조례의 이름까지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려는 이유는 뭔지 김하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지기 2주 전에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업무 폭탄과 B 학생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겁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은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안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권 침해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우선 다음달까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교권침해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정은 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학생의 권리만 명시한 인권조례 명칭은 학생의 책임이나, 교사의 권리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처음으로 3천건이 넘었습니다.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우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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