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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기간제·비정규직…교권보호 '사각지대'

  • 등록: 2023.07.27 21:20

  • 수정: 2023.07.28 15:18

[앵커]
교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소외 받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번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말고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년 남성이 오열하면서 자신의 딸 사건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20대 딸이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숨진 기간제 교사 아버지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앵커]
기간제 교사를 저희가 잊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유가족들은 숨진 교사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업무에서도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기간제 교사 오빠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립은 그걸 은폐시키고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일기장에다가 적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시키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7만 명 정도로, 전체 교사의 14%를 차지합니다. 교권 피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위기다보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앵커]
기간제 교사 외에 예체능이나 방과후 교사 같은 비정규직 강사도 적지 않지요?

[기자]
네, 지난해 말 한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수업 중이던 40대 여성 강사가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신고 대상에 기간제 교사까지는 포함되지만, 비정규직 강사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런 '그림자 선생님'은 11만 명이 넘는데요. 선생님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간제 교사도 법적으론 보호대상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기간제 교사들도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한 입장이다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피해자인 교사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게 할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익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게 내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학생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모집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장 교감이 관리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 거죠."

이밖에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교사들도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차제에 대책을 만든다면 이런 분들도 빠짐없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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