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슨 일이 생겨야 꼭 법안을 처리하는 건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지요. 오늘 지방하천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민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수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제때 제방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해방지 관련 법안은 27건이나 되지만 대부분 2년 넘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다가 참사가 나고나서야 단 이틀 만에 일부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조원철 /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지금까지 수없이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시민들은 장마가 다 끝난 뒤에야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 서울 강동구
"왜 꼭 인명 피해가 있고 나서야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지…."
백종원 / 서울 마포구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게…."
국회의 '사후약방문'식 법안 처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미신고 아동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최근 '미등록아동'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지난 1일 처리했고, 스토킹 처벌법도 인명 피해가 난 뒤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형준 /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민생 법안 같은 거 말고, 다 이념 법안 챙기잖아요"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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