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거액을 챙긴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37살 A씨 등 12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조직 8개 파, 128명을 비롯해 2000여 명에게 '조폭 문신'을 불법 시술하거나 업소 내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국제PJ파 등 200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시술 업자 중 한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자들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중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조폭문신을 드러내며 식당과 길거리 등을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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