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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살인예고' 게시한 10대 구속…SNS '공중협박 행위' 처벌 신설키로

  • 등록: 2023.08.09 21:17

  • 수정: 2023.08.09 21:23

[앵커]
이번 사건 이후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해치겠다고 예고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처벌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김동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자택에서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동영상 보셨죠. 서현역 관련. 그 사건 동영상 보고 댓글 남기셨어요. 그렇죠?"

지난 4일 SNS에 게시된 서현역 흉기 난동 뉴스에 협박 댓글을 달았던 10대 A 씨입니다.

A 씨는 흉기 난동범인 최원종이 멋져 보인다며,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까지 썼지만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영필 /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자신의 삶은 너무 불행한데, 놀이공원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분노가 느껴졌다고…."

A 씨는 결국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 글을 게시했다 구속된 사람은 6명에 달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살인 예고 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무차별적인 살인 예고 글을 올렸을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서…."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을 쓰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처벌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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