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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 바꾸고 "왕자에게 하듯" 요구…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 등록: 2023.08.11 오후 21:28

  • 수정: 2023.08.11 오후 21:36

[앵커]
교육부 공무원이, 학부모로서 교사에게 갑질을 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왕자에게 하듯 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교권 회복에 앞장서야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상식을 벗어난 갑질 행태를 반복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한 학부모가 3학년 담임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A교사가 이동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남겨뒀는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방임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A교사는 신고 이틀 뒤 담임에서 교체됐습니다.

A교사 근무 초등학교 관계자
"교감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셨으니 저희는 전달받은 게 없고…."

해당 학부모는 당시 교육부 소속 주무관이던 석모 씨.

석씨는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겐 9가지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전달했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편을 들어 달라"거나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하라"는 비상식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효천 /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조사 끝에 결국 A교사는 복직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석씨는 지난해 12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올해부터 한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석씨를 즉시 직위해제 하고 조사단을 꾸려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TV조선은 석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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