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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사형제 대안 될까?

  • 등록: 2023.08.13 19:22

  • 수정: 2023.08.13 19:25

[앵커]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사회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흉악 범죄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내놓은 카드가 왜 가석방 없는 무기형입니까?

[기자]
법무부는 그동안에도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히 단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관련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더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흉악범을 엄벌하고 사회와 격리시켜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커졌고, 그 대안으로서 제기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국민 8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만큼 공감대도 퍼진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도 흉악범들에겐 종신형, 즉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들도 가석방으로 많이 풀려납니까?

[기자]
현행법 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범죄자라도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가석방이 되는데, 실제 이렇게 풀려난 무기수는 2018년 40명 등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라도 수감 생활만 모범적으로 하면 사회로 돌아올 방법이 있었던 건데요, 법무부는 앞으로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선고할 때부터 가석방 허용 여부까지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앵커]
가석방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이렇게 되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길이 생겨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고 범죄자가 가석방으로 나와 '보복 범죄'를 할 걱정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선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안해 사실상 '사형 선고'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사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며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흉악범 영구격리 우회로가 하나 막힌 셈인데, 법무부는 새 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앵커]
인권문제로 사실상 어렵게 된 사형제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군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어떤 범죄자가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어떤 종류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미국과 영국,네덜란드 등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고 사형 대상 범죄자에게 선고돼 왔는데, 마약이나 교통사고 등이라도 범죄가 중하고 상습적인 경우까지 확대돼 왔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처벌과 인권을 모두 감안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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