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단독] '왕의 DNA' 학교 교칙에 '교권' 조항 없었다…교권보호위 안열고 교사 직위해제

  • 등록: 2023.08.14 08:09

  • 수정: 2023.08.14 10:02

Loadingbar

[앵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칙에 교권침해 시 교사를 보호할 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인 조항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이틀만에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당시 A교사를 신고한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 석모 씨. A교사가 이동수업을 거부하는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남겨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석씨는 A교사의 직위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원지위법 상 각 학교 규칙엔 교권보호위원회 조항이 포함돼야 하는데 당시 이 학교 교칙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정수경 /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지난 11일)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이런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교사는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교 태도가 변한 건 지난 2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처분이 나온 이후입니다.

학교는 그제야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조항을 교칙에 넣었고, 이후 경찰, 검찰 조사에서 A교사가 혐의를 벗자 위원회를 열어 석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석씨는 입장문을 내고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교 교권보호위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