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달 남은 '생활형 숙박' 용도변경 유예기간…국토부, 현황 파악도 안해
등록: 2023.08.14 오후 21:35
수정: 2023.08.14 오후 22:20
[앵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분들 많은데요. 투기가 몰린다는 지적에 정부는 유예기간 2년을 주면서 용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혼란이 커지는데, 정부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에 사는 김재국 씨. 2년 여 전 가족들과 거주할 목적으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김재국 /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거 그러면 주택으로서 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몇 달 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숙박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김 씨는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두 달 남은 현재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국토부는 "연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절차가 까다로워 대상 중 1% 정도인 약 1100 가구만 바꿨습니다.
문제는 숙박업 등록 현황.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는 지자체, 숙박업 등록은 보건복지부 담당인만큼 국토부가 자료를 받아 종합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두 달 남은 현재 파악조차 안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명 안되는 직원으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앙부처는 '당연히 우리 일 아니'라고 '그 지자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취재가 시작된 뒤에서야 국토부는 "현황 파악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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