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너무 느닷없는 일이어서 잘 납득은 안갑니다만 어쨋든 민주당이 국회 회기까지 서둘러 종료한 건 이재명 대표 한명 때문이란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피의자 요구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일반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계산들이 사법 방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주 소환을 통보한 검찰. 이 대표는 즉각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국회 회기까지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영장을 청구하도록 압박하는 건데, 검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의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그렇게 민주당의 일정이 급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 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대신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수사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과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행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대북송금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전 부지사 재판기록을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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