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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에는 시속 50㎞ 허용' 내달부터 스쿨존 탄력 운영

등록 2023.08.29 21:37 / 수정 2023.08.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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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그랬어야" vs "사고 위험"


[앵커]
심야시간대 스쿨존의 자동차 속도 제한이 50킬로미터 까지로 완화됩니다. 학생이 없는 심야시간대까지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게 너무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경찰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속도를 내던 차들이 스쿨존에 다다르자 일제히 속력을 낮춥니다.

3년전 전국 스쿨존 주행 속도가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하루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겁니다.

어린 학생은 물론 보행자조차 없는 심야시간까지 속도가 제한되자 택배기사 등 적잖은 운전자가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운전자
"(시속) 30km로 달리는 게 차량의 주행에 너무 방해가 돼요."

경찰이 9월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예외없이 24시간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던 이 스쿨존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밤 9시에서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됩니다."

휴일과 평일 상관 없이 적용되는데,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과 교통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운전자
"(갑자기 감속하는 게) 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속도는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아현 / 학부모
"아이들이 그래도 늦게 요즘은 많이 다녀서 좀 걱정은 되긴 한데."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던 전국 10% 정도의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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