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출산, 양육 환경이 총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부정적 장면도 영향이 적지 않을 듯해서 저희 역시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할 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3년 전 한 가사 도우미가 갓난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동의없는 CCTV 설치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갈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출해서도 집 안 상황을 볼 수 있어 아이 있는 집에 많이 설치하는 가정용 CCTV입니다.
2020년 A씨는 CCTV가 설치된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를 했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생아 머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아기 몸을 수십 차례 흔드는 모습이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A씨 행동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는 "A씨에게 CCTV 촬영을 고지했다"고 주장한고, A씨는 "고장난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촬영되는지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고지했다'는 산모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자기가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 영상이 어디에 쓰일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간난아기를 흔든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