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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발의에도 바뀐 게 없어"…3년째 국회 계류 중

  • 등록: 2023.08.31 21:26

  • 수정: 2023.08.31 21:43

[앵커]
보셨듯, 많은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연속되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앞서 보셨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상속법 개정, 어디서 막혀있는건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년 넘게 연락을 끊은 고 김종안 씨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자 법조계에선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상속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비슷한 판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자식이 없다면 부모가 우선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사합의부 다른 판사도 "현행 상속법 약관 때문에 판사가 임의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년 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의절했던 어머니가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자 같은 논란이 벌어졌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제자리 걸음인 상태.

윤진수 / 서울법대 교수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양육 의무를 안 지키는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자는 개정안과, 상속 당사자가 소송를 내면 법원이 상속 자격을 판단하자는 법무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양육의무'와 '청구권자' 범위 등을 놓고 결론이 안 나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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