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유 차량, 일명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관련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차량 3대 중 1대는 타이어 상태나 엔진 등 관리도 부실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한대가 코너를 돌다 신호기 기둥과 충돌합니다.
또다른 차량은 과속을 일삼으며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각각 음주운전자와 미성년자가, 공유차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를 빌렸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 경찰
"(운전자)본인 진술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불러서 가면 된다 해서 어플을 깔고 렌터카 업체에 면허증하고 요금하고 보내면"
한국소비자원이 비대면 공유 차량 업체 3곳을 조사했더니,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한 번 하면 이후에는 자동로그인이 돼 신원 확인이 허술했습니다.
정혜운 / 팀장 한국소비자원
"미성년자 또는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공유 차량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불편도 확대되는 상황.
황선지 / 부산 영도
"비오는 날에 와이퍼 같은 것도 사용할 때 워셔액이 비어있을 때가 있어서 제가 직접 넣고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소비자원이 조사한 공유차량 중 36.4%는 타이어 공기압 이상이나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야외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가 떨어져 방치돼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원은 공유 차량 업체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차량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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