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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 등록: 2023.09.15 11:38

  • 수정: 2023.09.15 12:57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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