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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2년간 피선거권 박탈…내년 총선 출마 못한다

등록 2023.09.18 21:20 / 수정 2023.09.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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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표적수사", 與 "만시지탄"


[앵커]
최강욱 전 의원은 앞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앞으로 4년간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활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자신이 검찰의 사냥감이 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섭니다.

최강욱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이 보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김명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 건데 검찰 기소를 문제삼은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라고도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나도 추가로 2년 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미 유죄를 선고 받은 조 전 장관 부부 항소심에서도 '위법증거'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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