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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PC 증거 능력 있다"

등록 2023.09.19 08:08 / 수정 2023.09.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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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이 지나서야 유죄가 확정나면서, 최 의원은 임기의 83%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강욱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은 최 의원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최 의원 측은 "원래 주인인 정씨가 디지털 분석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PC에서 발견된 확인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하며 처분 권한을 사실상 넘긴 것"이라며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김씨가 참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김명수 / 대법관
"을(김모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최 의원과 민변 활동 이력이 겹쳐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파기 환송을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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