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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어업규제 700여개 철폐…'총허용어획량' 연근해 모든 어선에 도입

  • 등록: 2023.09.21 16:21

  • 수정: 2023.09.21 16:35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어업 관련 규제 1500여건 중 700여건을 2027년까지 철폐한다.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도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된다.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날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된다. TAC는 자국 관할권 내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TAC가 전면 도입되면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은 완화된다. 어획량이 관리되면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의 규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도 연안자원관리를 통해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업규제완화사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연안 자원조사 강화 및 빅데이터(어업인 보고 등) 활용 등 자원평가 정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원량에 맞게 어선을 감척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 TAC 소진량 실시간 관리 등 자율성·모니터링은 강화

TAC 전면 도입과 함께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TAC의 일정량을 유보·판매해 어업인 자조금도 조성된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고, 투명한 이력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한다.

■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적법 수산물만 유통 관리

한국형 어획증명제도가 도입된다. 모든 어선은 양륙 후 어종·양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할 예정이다.

어획확인서에는 생산일시·위치, 생산자, 어종, 생산량 및 유통유형(활어, 선어, 냉동 등) 등 기본정보가 표시된다. EU·미국·일본 등은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수입하고 있다.

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적법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해외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적법 수산물임을 입증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2025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정확한 어획위치·시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어선 기관 비개방 검사 대상 확대 등 어업 규제 철폐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이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된다. 어선 기관(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점검하면 검사비용 절감과 어업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을 허용하고,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 허용 등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기존의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78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다"며 "규제 간소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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