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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등록 2023.09.22 08:19 / 수정 2023.09.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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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뉴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와 동영상을 심의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방심위의 주된 심의 대상은 주로 TV와 라디오 방송이었지만, 유튜브 같은 온라인까지 심의를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방심위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 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원래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를 찾아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어제)
"유해불법 콘텐츠들이 굉장한 사회 문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서로 좀 역할 나눠서..."

방심위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자율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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