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브로커 소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안과 원장 박모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안과로부터 환자 알선비 약 2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7천만~5억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안과가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안과는 환자 알선 대가로 1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지급하면서,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나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안과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고액의 백내장 수술을 실시해 연간 200억~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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