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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등록 2023.09.27 08:19 / 수정 2023.09.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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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한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뿌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위협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0년 6월)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6개월 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2020년 12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곧바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2년여 만에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도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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