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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영장기각' 892자 뜯어보니① 혐의소명

등록 2023.09.27 19:29 / 수정 2023.09.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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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무죄를 따져서 나온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본안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영장 기각 사유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 한송원 기자와 892자를 한자 한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표로 정리했네요.

[기자]
유창훈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범죄 소명이 된다에 동그라미(○),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혐의 입증은 세모(△)로 표시해봤습니다.

[앵커]
하나 씩 좀 살펴보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선 판사도 명확하게 죄가 있다고 밝혔죠.

[기자]
간명하게 10글자로 밝혔습니다.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번 브리핑에서 설명해드렸듯이,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때, 이 대표가 직접 재판 증인에게 전화를 해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녹취파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이 이 녹취를 틀었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만큼, 법원도 이를 부정하기는 힘들었겠죠. 백현동 의혹은 어떻습니까?

[기자]
굳이 따지자면,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를 위증 교사> 백현동 > 대북송금 이런 순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장'이라는 당시 피의자 지위,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결재한 문건, 유동규·남욱,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 정도면 혐의가 소명된 거 아닌가요?

[기자]
법원은 이 증거들이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해 "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직접 증거,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직접 자백하거나 인정하든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정진상 실장이 인정하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라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개발비리 수사에서 어떻게 단체장의 직접 지시 증거가 나오겠느냐" "당사자 녹취가 없으면 구속을 못시킨다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통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해야 하는데,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가장 덜 됐다고 판단한 건데, 그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 '긴가민가'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쌍방울이 대납하는 걸 알고도 지시했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사전 보고를 받고 지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 한 건지, 사후 보고를 받고 공모하며 공범 수준이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았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좀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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