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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일부승소

  • 등록: 2023.10.07 12:33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이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와 성명, 직급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명단을 공개하는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도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춰 자질과 능력·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다른 정부 조직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서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지인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이 단체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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