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빗속에 작업하다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8월 8일 정오쯤 시흥시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씨가 감전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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