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 전세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황당한 피해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아예 등기가 없는 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집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뭐하고 있었나' 싶은데, 경찰도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관련성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2세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세입자 A씨는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등기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8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 / 피해자
"제 호수를 아무리 찍어도 등기부 등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법률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법 거주래요."
이 건물에서만 5세대가 등기에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호소합니다.
등기가 없는 세대 여러 곳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사무실은 두 달여 전에 이미 폐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명확히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엄정숙 / 변호사
"알고도 그런 부분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등기에 없는 세대다 보니,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B씨 / 피해자
"(중개사가) 걱정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계시라고,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경찰은 오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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