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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자금 위해 유착"↔"연좌제냐"…檢-이재명 '법정 신경전'

등록 2023.10.21 19:10 / 수정 2023.10.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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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주에만 두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대장동 민간개발을 두고 30여 분간 검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상사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7일에 이어 대장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번 주에만 2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 실감하십니까?) …"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법정에선 30분 넘게 검찰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 주장에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유착했다면 2022년 대선 때 썼어야 하는 건 아니냐"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맞섰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연좌제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박균택 /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어제, CBS 라디오)
"밑에서 일이,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립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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