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미 지급한 802만 원의 장학금 환수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지만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 상태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 4월 부산지법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시기인 지난 7월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 씨의 학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총장은 또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그 쪽에서 본인의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놨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서울대는 통상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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