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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 등록: 2023.11.13 06:50

  • 수정: 2023.11.13 06:5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거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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