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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한몸처럼"…공정위, '짬짜미' 드라이아이스 업체들 제재

  • 등록: 2023.11.19 15:11

12년간 짬짜미를 하면서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드라이아이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006890](옛 태경화학)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다.

이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총 5차례에 걸쳐 올렸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라갔다.

담합 초기인 2008년 합의 단가와 실제 단가에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6개 업체의 판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되거나 유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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