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만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가한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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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1.21 06:58 / 수정 2023.1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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