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마다 내던 TV수신료 개선…소상공인 골목규제 푼다
동네슈퍼도 감기약 판매 추진등록: 2023.11.24 08:21
수정: 2023.11.24 08:27
[앵커]
숙박업소들은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른 개 객실마다 TV를 설치한 서울의 한 숙박업소, 매달 7만 5000원씩 1년에 90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TV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2500원만 내는 가정용과 달리, 영업장은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관철 / 숙박업소 운영
"외국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손님은 특히나 TV 일반 공중파를 잘 시청 안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전문가 토론을 열고, 국민판정단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 판정단 150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 38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대분 수신료만 징수하거나 설치 대수별로 구간을 정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토론회에선 정육점에서 소시지 같은 가공품을 판매할 때 영업장 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힘든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여신 상인분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된 골목상권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