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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딸 입시 비리 제기 교수에 "선거공작" 발언…"2000만원 배상"

  • 등록: 2023.11.27 15:57

  • 수정: 2023.11.27 16:08

박형준 부산시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형준 부산시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형준 부산시장이 과거 시장 선거를 앞두고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 김성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과 선대위의 성명 등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박 시장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실기 전형을 봤고, 선배 교수 지시로 박 시장 딸이 그린 그림에 80여 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홍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근거도 없이,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선대위도 김 전 교수를 향해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자"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내자,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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