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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산물 박스에 포장 유통"…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적발

등록 2023.11.28 10:34 / 수정 2023.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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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명품을 유통, 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 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통신 판매업자 50대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와 향수 등 가짜 명품을 230회에 걸쳐 정품가 기준 천 700만 원 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농산물을 판매하다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에 나섰고, 상품 택배 발송 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00야채농장' 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충북 음성에 있는 A씨의 창고에서 가품 500여 개(정품가 기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는 김포의 한 대형상가 건물에서 '몽클레어', '디올' 등 가짜 명품 의류와 향수 천 150여 개(정품가 기준 8억 상당)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짝퉁을 구입했고 틱톡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구찌' 등 가짜 명품 의류와 가방 178점(정품가 기준 2억 8천 만원 상당)을 일반 상품과 함께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한 짝퉁 제품을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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