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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욕설에 자해하며 행패까지…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5조 징수

등록 2023.11.28 21:24 / 수정 2023.11.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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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기는 등 은닉 수법도 진화한 모습이었는데요. 국세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한 체납자는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 수색에 나선 국세청 직원을 강하게 막아섭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 사시잖아요. 빨리 문 여세요. (안 산다니까)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왜 이러실까."

머리를 벽에 찧으며 자해를 하고,

"(쿵쿵쿵)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선 욕설을 합니다. 

"안 산다고요. 사는 게 아니고 XX XX"

금고를 열고난 뒤엔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하려니까. 문은 열어줬어."

돈 뭉치를 바닥에 뿌리며 행패를 부립니다. 거래 대금을 형 계좌에 옮겨 숨기는 등 30억원 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현금 1억원을 징수당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샅샅히 뒤지자 현금 다발이 담긴 쇼핑백이 나옵니다. 

"어 이상하다?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텅 빈 금고 아래에서는 돈 뭉치가 잔뜩 나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B씨는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억 원 어치를 징수당하게 됐습니다.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화폐로 은닉한 휴대폰 판매업자와, 매년 수억원 규모의 광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음식 유튜버도 적발됐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여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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