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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1심 선고…3년10개월만

등록 2023.11.29 07:43 / 수정 2023.11.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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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구형받았는데,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과에 따라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은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철호 / 前 울산시장 (지난 9월)
"(수사청탁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없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 등과 공모로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총선 출마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선고 결과에 따라 의혹이 문재인 청와대 윗선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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