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제 등 소아용 약 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신규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열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7개 품목)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은 지정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성분 6종은 ▲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 폐렴 등에 쓰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 기관지 천식에 쓰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 진정·간질에 쓰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 설사 발생 시 쓰는 포도당 혼합 액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시럽제와 정제가 모두 포함돼 품목으로는 7개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학품이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가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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