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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전현희, '추미애子 유권해석에 개입' 수사 궤도에

등록 2023.11.29 19:35 / 수정 2023.11.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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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다시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개입해놓고도 실무진 판단이라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에 대한 겁니다. 2020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치부 김하림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게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권익위가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에서 권익위가 상반된 결정을 해서 문제가 촉발된 거죠?

[기자]
네, 2019년 박은정 권익위원장 시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할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가능한 법무장관의 업무와 가족 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년뒤인 2020년 전현희 권익위는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할 당시 "추 전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앵커]
권익위원장이 바뀐 뒤에 비슷한 사안을 놓고 다른 결론을 내렸으니 권익위가 비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기자]
당시 권익위는 반박 자료를 냈었는데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이고 특히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오시죠.

[전현희/2020년 10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주체인 검찰에 확인해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상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것.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없음' 결론은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

[앵커]
실무진이 판단한거지 나는 개입안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밝힌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유권해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권익위 실무진은 수사 지시나 보고가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방적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조한 1안과,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 여부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한다는 2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 관련 지시나 보고는 비공식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겠죠. 이에 실무진은 1안으로 결론내렸고, 이를 당시 박 위원장도 받아들였던 거였습니다. 추 전 장관 아들 수사 관련 유권해석 할 때의 실무진도 이같은 전례를 고려해 전 위원장에게 같은 결론인 1안으로 보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이 뒤집힌 건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기자]
네, 당시 실무진 보고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되겠냐"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2안으로 결정하도록 개입한 건데 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결국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해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권익위가 결론 낸게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 서면 답변서에서도 권익위는 추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권익위는 지난 8월 수사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중앙부처 장관은 가족이 외청의 수사를 받으면 지휘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충돌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추미애 장관도 이해충돌에 해당됐겠군요. 검찰이 이 사건을 추 장관 아들 사건도 재수사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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