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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지가 하락에 종부세 대상자 122만→41만명으로 '뚝'

등록 2023.11.29 21:37 / 수정 2023.11.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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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고, 따라서 징수액도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 모 씨. 작년 이맘땐 85만원 가량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서 모 씨
"종부세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너무 부담되죠. 이 동네가 재산세도 많거든요.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세금 감면이) 도움이 많이 되죠."

주택 보유자 중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총 41만 여명.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10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20% 가까이 줄어든 공시가격과 세금 규제 완화 영향이 큽니다.

덕분에 올해 주택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세금이 51조원 덜 걷혀 세수 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배분하는 형태의 교부세기 때문에 예산 운영 이런 면에서도 다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논란은 해소했지만, 계속될 수 있는 세수 부족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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