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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1일 강행 처리

등록 2023.11.30 21:12 / 수정 2023.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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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일 재의요구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9일, 탄핵안이 무산된 지 3주 만에 재시도에 나선 겁니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의사국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로 먼저 넘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의)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맞물리는 강대강 대치 속에 다음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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