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 측에선 그간 증거도 없이 유동규 진술만으로 죄를 만든다고 반발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들일 지 고심이 깊었을 겁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건지 이채림 기자와 함께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떤 디테일들이 유죄를 가른 겁니까?
[기자]
김용측은 유동규씨에 언제 돈을 줬냐고 따졌는데, 유동규는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용이 1억원을 외투 안에 넣고 가는 모습을 재현했죠. 비슷한 크기의 쇼핑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동규씨는 재판정에서 준비한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재질이 이것보다는 부드러웠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에게 전달하자 외투 안쪽으로 넣고 갔다면서 똑같이 해보였습니다. 국장도 한번 외투에 넣어보시겠습니까? (1억 봉투 전달) 유동규는 긴 외투여서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2억원을 전달할 때의 과정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쇼핑백. 상자가 2개로 늘어서 부피가 좀 더 커졌는데요.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면서 쇼핑백을 한 겹 더 넣어 들고 갔다며 보였습니다. 5만원권으로 2억원을 넣으면 4kg 정도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봉투를 직접 들어보면서 무게상 가져가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기억이 안 난다는 김용측보다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 증언'을 한 유동규의 증언이 더 믿을만하다고 본 거네요. 다른 증언은 없었습니까?
[기자]
유동규는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김용측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돈을 전달한 장소의 영상을 찍어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부근에서 담배 피우며 얘기했던 거 기억 안나냐', '당시 여름인데 반바지를 입어 모기에 많이 물렸다'고 했습니다.또 유동규는 현금 5억원을 정민용에게 받아 쇼핑백에 넣는데, 무거워서 윗부분이 벌어져 테이프를 붙여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돈이 무거워서 위가 벌어진다,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진술이긴 하네요. 다른 사람의 증언도 유동규씨와 다르지 않았죠?
[기자]
'대장동 패밀리' 정민용과 남욱은 전화로 김용이 '지금 돈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고요. 특히 정민용은 자신이 유동규에 한약 쇼핑백에 1억을 담아 '약입니다'하면서 줬는데, 이후 김용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사무실에 왔다간 뒤 쇼핑백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현실성이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심에선 이 증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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