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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그분' 몫 428억도 밝혀질까?

등록 2023.12.01 19:54 / 수정 2023.1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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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428억, 바로 김만배씨가 '그분'에게 갈 돈이라고 했던 돈이죠. 어제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김용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 428억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이 428억의 실체는 뭐고,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송원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한 기자, 428억은 천화동인 수익금 중 일부죠?

[기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게 5000억에 가까운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한 이유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428억 약정은 뺐습니다. 그 바람에 이 대표 측도 "내가 10원 한장 받은 게 있냐"고 항변해 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금 일부가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용에게 넘어간 게 입증되면서 428억 부분도 밝혀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대장동 수익금은 총 5000억 규모, 배당금 기준으로는 4040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 지를 놓고 대장동 일당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합니다.

[앵커]
돈을 나누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녹음을 한 거군요.

[기자]
그 녹음이 녹취 형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김만배 씨 지분이 49%, 약 2000억입니다. 김만배 씨는 그 자리에서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표라고 말하죠. 김만배는 그 자리에서 배당금 2000억에서 사업비를 빼고 그 절반인 700억을 '그 분' 몫으로 유동규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428억으로 줄어든 겁니까?

[기자]
김만배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4개월 뒤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에게 왜 약속한 돈을 안주냐고 묻는데, 김만배는 "세금, 공과금 등을 빼면 428억 원을 주겠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정진상도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돈이 그 분에게 건네졌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김만배씨가 "너가 전달해달라" 했는데, 변호사인 남욱이 돈 액수가 크고 뇌물죄가 될 수 있다며 건네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후 김용이 대선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우선 8억만 김만배가 남욱을 통해 유동규에게 건넸고, 그게 이번에 유죄로 나오게 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428억은 당초 어떤 목적으로 그분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죠?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돈의 목적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다" "정치를 하다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자"고 했고, "대장동 일당들과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도 모두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남욱도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몫이 있다는 건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알고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동훈ㅣ법무부 장관]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이 428억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이 내용은 공소장에서 뺐지만, 사실 그동안 수사는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그 돈이 건네진게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약속으로 있었던 만큼 김만배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대표 몫이 아니라 자기 몫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씨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기자]
어차피 수사로 판이 망가진 상황에서 그 돈이 뇌물용이었다고 진술하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몫으로 지키기도 하고, 뇌물죄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김만배는 그동안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라고 주변에 줄곧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자]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약속을 받고 특혜를 줬다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받은 돈은 없지만 최서원씨와의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수사가 쉽지는 않겠군요. 검찰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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