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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년 낡은 규제"…과밀억제권 12개시 '규제 완화' 공동대응

등록 2023.12.04 08:37 / 수정 2023.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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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과 고양 등 수도권 지역 12개 지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동 대응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정법 상 과밀 억제 권역인 해당 지자체들은 법령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2~3배 더 내야 합니다.

또한 공장총량제로 공장 신설, 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며 학교 증설도 제한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성제 / 의왕시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밀 억제권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흥시와 남양주를 제외한 12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협의체 첫 회장은 수원시장이 맡았습니다.

이재준 / 수원시장
"수정법은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도 변해야 됩니다."

다음 총회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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