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LH 혁신방안과 층간소음해소, 철도지하화, GTX연장·신설 업무 완수 방침을 보고했다.
특히 층간소음 해소의 경우, 기준 미달일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강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손해배상이나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각 대상인 원 장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의무규정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관련 발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발표할 전망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후임 장관에게 인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내부회의에서도 네가지 보고사항을 언급하면서 후속조치 관련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인사가 있더라도 단 1분의 공백도 없이 업무가 연속되는 것"이라며 "특히 안전관련 위기 대응은 저 자신부터 근무태세를 확실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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