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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년…유족들 힘겨운 소송 속 "고통의 나날"

등록 2023.12.06 21:33 / 수정 2023.1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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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오늘이죠.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고,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누구든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제조사 결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릉 사고 유족 역시 급발진 증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은 없고, 일명 '도현이법'은 8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공원묘지에 꽃과 과자가 올려졌고, 축구공과 손흥민 선수 피규어도 놓였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묘입니다.

추모객
"(친구들이)매일매일 운동장 보면 도현이가 생각난다고, 그만큼 모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1년이 지났어도 먼저 떠난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엄마아빠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갔니."

당시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모든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상훈 / 도현 군 아버지
"어머니만 보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이 사고로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힘겨운 소송을 치루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제조사와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도록 관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명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론 속에 진척 없이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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