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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무더기 적발…"전과 16범도 영업"

등록 2023.12.07 10:49 / 수정 2023.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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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일명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화성시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B씨 등 운전기사들에게 1인당 월 20~30만원을 받고 콜택시 영업을 알선하는 등 2천 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 등 운전기사 11명은 승객 1인당 8천원~2만원의 운송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콜택시 영업을 통해 1억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C씨는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 불법 영업을 하다 지난 4월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가운데 특수협박과 폭행과 등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상 제공 : 경기도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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