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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 418억원…제재금 200억원 부과"

  • 등록: 2023.12.07 14:10

  • 수정: 2023.12.07 14:12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돼 환수된 액수가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점겸에서 308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은 부정수급액 418억원을 적발해 이에 대해 200억원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액(505억원)에 비해 22.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42억원을 환수하고 137억원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며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여러 급여를 중복수급하는 방식 등이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환수 32억원, 제재부가금 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과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겠다"며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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